요약보고서
북한의 해외 무역 네트워크는 진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주된 무역 대상국 중국과의 광범위한 거래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그 특성과 범위, 방법 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와 더불어 북한 정권의 수뇌부들은 정권 보호와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원들을 입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북한 지역에서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반에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짧게 잡아 적어도 1990년부터, 북한은 대외 무역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모종의 “숨겨진” 대체 수입원이 이 같은 무역 손실을 상쇄해 나가고 있고,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거둬들이고 있는 상당량의 수입이 최근 그 규모와 정교함, 범위 등을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확장 해 온 해외 조달과 무역 네트워크로부터 비롯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가령 해외에서 근로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외국 파트너들과의 합작 사업으로부터 비롯하는 수익, 무기, 불법 상품, 야생동물 밀매 등이 북한 정권의 대표적 외화벌이의 수단에 해당된다. 북한의 범법 행위는 전세계에 걸쳐 자행되고 있으며, 시리아, 헤즈볼라, 리비아, 파키스탄,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 및 세력들을 그 협력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를 파악 해 내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정보, 법률 문건, 이퀘이시스 (Equasis)의 유럽선박정보시스템 데이터, ‘팬지바(Panjiva)’ 데이터에 기초한 세관 및 무역 정보, ‘윈드워드(Windward)’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위성 선박 추적 자료, 해양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오픈소스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들은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팰런티어 고담(Palantir Gotham)’을 통해 정리, 통합되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
제 1부에서는 회사, 개인, 선박에 대한 광범위 데이터세트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업자등록정보와 납세 기록들을 토대로 일견 동떨어진 듯 보이는 네트워크 속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들을 밝혀낼 수 있었고, 이미 알려진 바 있는 북한 범법 단체들과 간접적으로 연루된 562개의 선박, 기업, 개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제 2부에서는 제 1부에서 축적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요 네트워크 연결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제 2부에서는 랴오닝 홍샹(Liaoning Hongxiang)이라는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중견 기업에 집중하였다. 지난 5년 간 북한과 5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해 온 이 기업은 유엔제재를 통해 금지된 이중 용도 물자 (dual use goods)를 북한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당 회사와 관계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누가 버마 및 북한의 제재대상들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이버 기반 시설을 유지시키고 핵 비확산 노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에 연루된 실체가 어떤 기관들인 지에 대해 밝혀낼 수 있었다.
정권의 주된 외화벌이 통로인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부 압력에 대해 그리 강하지 않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세력들은 주된 활동들을 제3의 조력자들에게 의존해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연결고리들은 관련된 기관들의 규모나 인력, 수법, 특히 제재 회피 수법 등에 대한 약간의 정보만 알려지더라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개된 데이터(open source data)를 활용해 바로 그와 같은 북한 해외 네트워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정책적 건의사항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는 김정은 정권의 생명선인 동시에 핵심 취약점이기도 하다. 북한 국내에 위치한 기관과는 달리,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는 비교적 보호 수준이 낮으며 국제사회의 경제적, 법적 압박에 취약하다. 2270번 결의안은 이러한 취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개시되었다. 대폭 신장된 이번 제재의 권한에는 북한의 모든 해외 화물 검색 의무화와 더불어, 북한의 기관과 거래를 지속하는 모든 제 3자와 미국 금융 기관과의 모든 거래도 거부할 수 있는, 소위 ‘2차 제재’까지 포함된다.
규제 권한이 있으면, 이제 필요한 것은 이행이다.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북한 기업체 식별부터 지정까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춘 금융 정보 능력 향상. 북한의 기업체는 노출되거나 지명되면 이름, 소속 회사, 지배 구조 등을 신속히 변경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제재 지침에 반영되지 않으면, 은행, 물류회사, 무역 회사 등 여러 민간 기관은 북한 기업체를 식별하고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미국의 긴밀한 우방 싱가포르조차도 미국의 일방적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유엔의 북한 기업체 지명 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1
• 미국의 애국자법 제 311절과 같이 현존하는 항목을 활용하여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북한의 주요 은행 및 금융기관을 표적으로 삼는다. 2005년, 마카오에 위치한 방코델타아시아 (BDA)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현재까지 이에 비견될 만한 유일한 조치이다: 6일 만에, 해당 은행에 예치된 금액의 34%가 인출되었고,2 해당 은행 측 변호사들에 따르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6개월만에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 상태가 되었다.3 오늘날, 이렇게 제한적인 조치만으로도, 금융 기관들이 북한 계좌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차적 제재 대상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 다른 나라 깃발을 단 북한 국적 선박에 대한 감시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북한과 연루된 모든 화물 검색 권한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선박 안전, 환경 안전 기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 같은 기준에 어긋나는 북한 선박들을 뿌리뽑을 수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도쿄 양해각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구에 대한 국가통제 양해각서)에 따르면 깃발을 단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 334건이 실시되었고, 거의 모든 선박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32척은 억류되었다. 이는 조사받은 선박 전체의 6%가 억류되었다는 의미이다.4
•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을 준수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사와 같은 행정적 조치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2270번 결의안 위반과 연루된 중국 기관에 대한 사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제재 대상 인명 및 기업 명단에 의심스러운 개인과 단체들을 추가하도록 요청한다. 북한 및 대북 협력 단체, 해외 파트너 단체 등에 대해 단독적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활동과는 별개로 해당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북한의 돈줄을 조이는 것은 국제 사회가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 기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감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히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