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출간물
출간물 | 이슈브리프
심상민
1,1782025.04.30
중국이 서해에서 한중 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에 부유식 구조물 2기를 설치한 것이 최근 국내에 알려지며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중국이 서해 구조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하려던 우리의 통상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중국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분명하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지속적, 반복적,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한중 어업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며, 중국이 서해 구조물 설치를 계속하고 자국의 영해나 EEZ의 기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사전적, 예방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측이 서해 구조물 용도 파악 및 해양환경에의 영향 측정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방해한 중국 측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항의 등 결연하고도 일관된 대응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 문제를 포함하여 어업 및 자원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근본적 원인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 EEZ 경계가 아직 획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구체적 성과 없이 공전 중인 양국 간 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중국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국의 합의에 기하여 EEZ 경계획정 문제를 권위 있는 국제사법기관, 예를 들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부탁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선임연구위원
심상민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나왔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국제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국 전력산업에서의 기후변화 법-정책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법학박사학위(JSD)를 취득하였고, 미국 환경법연구소(ELI) 방문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국제법 강의 외에 다양한 국제법 이슈에 관해 연구 및 정부 자문을 행하고 있으며, 특히 핵비확산·북핵 문제, 해양법, 북한인권, 국가책임, 기후변화, 그리고 비전통안보 현안(환경, 에너지, 경제, 인간안보)을 주요 연구분야로 삼고 있다.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