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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PRESS RELEASE
아산정책연구원은 10월 21일(화), 심상민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한미 간 상호보완적 원자력 협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농축 및 재처리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미 간 호혜적인 내용으로의 원자력 협정 개정 방향을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기술력과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8월 방미와 맞물려 한미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었고 앞으로도 한미 원자력 협력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미국이 미국 내 원자력 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가진 예산범위 내 적기 원전 시공 능력, 효율적 사업 관리, 완결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원전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원자력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을 기회의 창으로 삼아, 우리 원자력 산업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미국의 원자력 능력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 무역 합의 타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또한 우리 원자력 산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한미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격상하는 긍정적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심상민 선임연구위원 02-3701-7311, smsh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