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개
PRESS RELEASE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17일(수), 심상민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에 대한 제언: 미국 제재법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발표로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길이 열렸지만, 전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인 반면 후자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의 엄격한 분리라는 기조 하에서 관련 논의 및 국내법적, 국제법적 절차 완료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비록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핵 비확산 원칙을 훼손할 경우 강력하고 다층적인 제재를 가할 법적 장치 – 원자력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 를 완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듯 한미 원자력 협정 종료 후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을 농축•가공하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연료를 자체 공급하는 방안은 미국이 승인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아니므로 미국의 제재법률 발동 위험을 높이게 됨을 강조하였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한미 원자력 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금지되지 않은 군사 활동’으로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의 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양자의 엄격한 분리 입장을 천명하고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원자력 연료 도입과 관련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 활동’에 대한 안전조치(Safeguards) 적용의 면제에 관한 이행 약정 체결을 위해 IAEA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협의를 개시할 것도 주문하였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우리나라의 비확산 의무 준수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서 그 실행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 및 의회로부터 다수의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우리의 비확산 의무 준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조치들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심상민 선임연구위원 02-3701-7311, smshim@asaninst.org